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에게 3,38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3. 17.까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들은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들이고(국토해양부고시 C),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지구 안에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과, 피고 인천도시공사는 원고 주식회사 율두씨엠비와 지장물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 원고 A에 대하여 2014. 3. 20. 수용의 개시일을 2014. 5. 13., 수용보상금을 184,809,4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2) 원고 주식회사 율두씨엠비에 대하여는 2014. 9. 25. 수용의 개시일을 2014. 11. 18., 수용보상금을 235,863,67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원고들의 이의를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요지
가. 원고 A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지장물 이전 비용이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하므로 보상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율두씨엠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주식회사 율두씨엠비가 사용하던 공장면적이 616㎡임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율두씨엠비가 제조시설로 사용한 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