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452,137원과 그 중 14,721,34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1,730,797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청장은 2006. 8. 28. 울산 중구 공고 G로 울산 중구 H 일원을 F 정비구역(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공고 하였고, 울산 광역시장은 2007. 8. 23. 위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11. 10. 울산 중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6. 1. 11.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인가가 울산 광역시 중구 I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지장 물 등( 이하 토지와 지장 물 등을 통틀어 ‘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 이라 한다) 을 소유하다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 청산 자가 된 사람들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들과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울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울산 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8. 12. 10.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2. 28. 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10. 24.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아래 제 바 항 표의 ‘ 이 사건 이의 재결’ 열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