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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4구합3274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에 150,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D로 인천시 서구 E동, F동, G동, H동 일원을 I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J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인천 서구 K에, 원고 B는 L에, 원고 C은 인천 서구 M에 각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다. 수용재결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원고들 소유의 물건,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고 한다)에 각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은 원고 A의 영업손실보상금을 190,700,000원(영업이익 64,000,000원 고정비 및 부대비용 32,600,000원,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94,100,000원)으로, 원고 B의 영업손실보상금을 78,300,000원(영업이익 23,600,000원 고정비 및 부대비용 16,600,000원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38,100,000원)으로 각 감정하였고,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은 원고 A의 영업손실보상금을 190,600,000원(영업이익 64,000,000원 고정비 및 부대비용 32,600,000원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94,000,000원)으로, 원고 B의 영업손실보상금을 78,400,000원(영업이익 23,600,000원 고정비 및 부대비용 16,600,000원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38,200,000원)으로 각 감정하였다.

3 위 각 감정 결과를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① 수용의 개시일을 2014. 3. 18.로, ② 원고 A의 지장물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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