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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2 2018구단737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13. 12. 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강북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피고는 위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대 159㎡ 및 그 지상 지장물(이하 각각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이 사건 수용대상지장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27.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7. 12. 8.로 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20.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2016. 4. 26.부터 2017. 5. 4.까지 374일 동안의 재결신청지연으로 인한 지연가산금을 199,968,34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반면에,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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