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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8구단674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4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B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14,323㎡(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1,554,045,500원(=14,323㎡ × 108,500원/㎡), 수용의 개시일을 2018. 3. 28.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9.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606,324,450원(=14,323㎡ × 112,15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이 사건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인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의 법원 감정인 G은 모두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화성시 H 임야 10,730㎡를, 농림지역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화성시 I 임야 26,281㎡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위 각 비교표준지의 접근조건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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