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임야 425㎡, C 임야 9,538㎡ 중
가. 별지도면 선내 가 부분 42㎡,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김해시 D 일대 토지 210,650㎡에 관하여 E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김해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김해시는 2013.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계획 승인 당시 김해시 B 임야 425㎡, C 임야 9,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임야 내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분묘 및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 점유하고 있다.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1,870,029,600원(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 등 부분은 합계 1,355,055,32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5. 6. 17.로 한다.
'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법원 2015년 금 제2270호로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용지 수용의 효과로 피고는 사업사행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