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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2.경 B 봉고3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1022동 앞 도로를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태만으로 동일방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31세, 여) 운전의 D 소나타차량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99,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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