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북대전톨케이트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중인 E 주식회사 소유로 운전기사 F이 운전하는 G 마을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여, 17세), I(여, 16세), J(여, 18세), K(여, 19세)에게 각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63,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I, K, J,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촉탁서 및 소견서

1. #1, 2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수사과정에서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