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북대전톨케이트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중인 E 주식회사 소유로 운전기사 F이 운전하는 G 마을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여, 17세), I(여, 16세), J(여, 18세), K(여, 19세)에게 각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63,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I, K, J,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촉탁서 및 소견서
1. #1, 2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수사과정에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