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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 03: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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