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2단지사거리를 경유하여 불상의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C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2단지사거리를 영광교회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4,454,5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