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8:15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미음나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세우고 서 있던 피해자 F(4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