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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750Li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3. 1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33, 남부역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용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전용차로로서 유턴 외에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는 황색실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파나메라 4S 차량 좌측 뒤 휀더 및 앞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4S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파나메라 4S 차량 좌측 뒤 휀더 및 앞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12,899,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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