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용 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4. 1. 10.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월 분 임금 3,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C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연번 제 2, 4, 8 내지 11, 13번 및 별지 2 F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총 13명의 임금 합계 56,68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T, J, U, S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K,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2,87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192,620원 부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