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1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제관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분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7,65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59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9.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제관 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1월 분 임금 16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54,7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9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