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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1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O에 있는 D( 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변압고 압기부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AO의 2012. 8월 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308,460,32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7.부터 2012. 10.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AP의 퇴직금 7,956,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퇴직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244,731,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 대장 및 상여 대장, 각 퇴직금 산정 내역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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