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2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별지 1 ( 주 )G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1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 2015. 6. 10. 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4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9. 10.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 주 )G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2, 3, 4,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I, J, K, L 등 총 4명의 임금 합계 10,73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