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9 2017고정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6. 3. 1.부터 2016. 8. 20.까지 제관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2016년 7월 임금 1,230,000원, 2016년 8월 임금 1,120,000원 등 임금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4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