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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6 2015가단120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10.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전북은행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채권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변경보증기한 1 2011. 6. 7. (D) 전북은행 문화동지점 2012. 6. 6. 3,000만 원 2015. 6. 5. 2 2011. 6. 7. (E) 전북은행 문화동지점 2012. 6. 6. 7,000만 원 2015. 6. 5. 3 2012. 9. 3. (F) 전북은행 문화동지점 2017. 9. 3. 1억 7,000만 원 - 4 2014. 3. 27. (G) 하나은행 나운동지점 2015. 3. 27. 3억 원 2015. 6. 5. 2) 소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연체하여 여 2015. 1. 7. 및 2015. 4. 10.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5. 6. 전북은행에게 합계 258,615,027원을, 2015. 6. 18. 하나은행에게 301,814,21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차전1240호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13.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863,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위 지급명령은 2015. 7. 31. 확정되었다.

다. B의 처분행위 1) B은 2014. 10. 31. 아내의 언니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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