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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4 2014가단4428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14,742원 및 그 중 81,212,614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전북은행 진안지점(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피보증인 보증기한(최종)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1 2010. 6. 3. 56,000,000 A 2015. 5. 29. 전북은행 B 2 24,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만일 피고 A이 전북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피고를 대위하여 전북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 B은 보증이행금액 및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미용, 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 하에 전북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하여 2014. 7. 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4. 10. 31. 전북은행에게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57,065,888원(= 원금 56,000,000원 이자 1,054,888원), 순번 2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4,549,172원(= 원금 24,000,000원 이자 549,172원) 합계 81,604,0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에 순번 1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391,446원을 회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확정손해금 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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