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016,374원 및 그 중 580,689,477원에 대하여 2016. 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① 2009. 9. 21.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간 2009. 9. 21.부터 2014. 9. 19.까지, 채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 연대보증인 피고 B 등, ② 2013. 6. 12. 보증금액 3억 2,000만 원, 보증기간 2013. 6. 12.부터 2014. 6. 11.까지, 채권자 전북은행 완주산단지점, 연대보증인 피고 B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합계 5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전북은행에게 580,689,477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2) 원고는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1,326,897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피고 B, C은 2011. 10. 5.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기계구입비용ㆍ운용자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하고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월 말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의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