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1 2017가합74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5. 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순번 (변경)계약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15. 4. 20. E 2016. 4. 19. 675,000,000원 변경 2016. 3. 31. 2017. 4. 19. 600,000,000원 2 2015. 4. 20. F 2016. 4. 19. 810,000,000원 변경 2016. 3. 31. 2017. 4. 19. 720,000,000원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비용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갑 제6 내지 8호증),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갑 제9호증). 나.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소외 B은 2013. 9. 5. 소외 C로부터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02동 605호를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B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9. 30.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4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담보로 2013. 9. 27.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