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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24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1』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경 피고인 소유인 전남 진도군 B 3,231㎡(준보전산지), C 소유의 D 2,603㎡(보전산지), E 소유의 F 1,070㎡(보전산지) 등 총 6,904㎡의 산지에서, 약 10일간에 걸쳐 굴삭기로 체리 농장 및 임도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8고단245』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전남 진도군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147,900원 상당의 참나무 등 48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1. 위성사진

1. 임야도 및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황사진

1.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산림훼손지 현황측량 결과보고

1. 지적도

1. 평면도 『2018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1. 위성사진

1. 임야도

1. 임야대장

1. 현황사진

1. 벌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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