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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8 2020고단4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ㆍ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8. 경부터 2019. 6. 2. 경까지 강원 고성군 B 보전 산지에서, 산림 내 고사리 재배에 필요한 임산물 작업 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복구비 77,823,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보전 산지 4,380㎡를 훼손하였고, 위 보전 산지 내에 있는 시가 합계 660,3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불법 산림훼손사항 발생보고),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측량 성과도( 구적도) 1부, 산림경영계획인가 현황 1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알림 문서 및 신청서 1부, 실황 조사서, 불법 산지 전 용지 위치도 1부, 불법 산지 전 용지 지 번 별 조서 1부, 피해금액 산출 조서 1부,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1부, 임야 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관련 문서( 사본) 1부, 이행( 지급) 보증보험증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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