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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7 2019고단1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충북 음성군 B,205㎡ 및 C 295㎡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산지 합계 1,500㎡를 훼손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1부, -현장사진첩 1부

1. 임야대장

1. 임야도 등본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1:50,000) 1부,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위성사진) 1부, -불법산지 사진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보전산지인지 여부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보전산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훼손면적,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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