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19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연천군 B 임야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벌목공사를 도급 받아 작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벌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넘어 경기 연천군 B 임야 일부 및 피해자 C 소유의 D 임야, 피해자 E 소유의 F 임야 총 5,291㎡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참나무류 입목(약 53.12㎡ 면적)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그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E 소유 토지에서 벌채한 입목(약 40.18㎡ 면적)을 반출하여 판매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입목재적 산정) 실황조사서,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불법산지전용지면적조서, 보전산지유무, 인허가 서류, 피해액 산정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권리행사 기회 이용 산물 절취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