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의 모친 B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연천군 C 임야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3,000㎡ 규모로 절ㆍ성토 작업 및 단 조성작업을 하고, 진입도로를 정리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1.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을 한 것이 수해방지를 위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산지에 물이 직접 들어오거나 수해로 인한 급박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제10조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산지관리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보전산지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도 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산지는 준보전산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될 뿐 보전산지는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