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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2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9. 11:30 경 전 남 영암군 B 조선소 플로팅 도크에서 선박 수리를 종료하고 연료유 저장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연료유( 벙커 A)를 이송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연료유 이송 전에 작업자를 해당 구역에 배치하고 연료 이송 펌프를 가동, 서비스 탱크로 이송되는 연료유의 양을 확인하면서 연료 유가 서비스 탱크의 저장 공간을 넘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료유 이송 전 작업자를 각 구역에 배치하지 않고 서비스 탱크 커버의 닫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 이송 펌프를 작동한 과실로 이송 중이 던 연료유 약 30ℓ 가 에어 벤트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하여 그곳 140m × 5m 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선박 통보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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