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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8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772,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사실관계

가. 2016. 5.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선주로서 C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사용기간을 2016. 5. 27.부터 2017. 5. 26.까지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유류 공급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8조: 용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 용선자는 인도항에서 용선계약기간 및 기간연장 종료일까지 선박의 연료유, 윤활유, 매월 용선료에 대한 비용지불의 책임 및 부담을 지닌다.

제10조 : 선박 연료 공급 등

1. 용선자는 용선기간 중 선박의 연료, 윤활유 및 청수 등 공급 의무가 있다.

단, 사용한 만큼의 연료(경유) 세금계산서는 연료공급자로부터 선박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직접 발행받는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그 동일한 액수만큼 세금계산서를 용선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정산 마무리한다.

나. 피고 B의 대표이사 D은 2016. 3. 16.경 피고 A와 사이에 주식회사 그랜드테크 명의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16. 5. 초순경부터 원고와 유류 거래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15.경 원고가 C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세금계산서는 선주인 피고 A 앞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5. C에 29,772,43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2016. 6. 1.경 피고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A가 선박의 상태 등을 기망하여 용선료 등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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