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 10. 7. 09:15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 수협 유류부두에 접안 중인 B의 선장인 피고인의 감독 관리하에 수협 저유소로부터 면세 연료유(경유) 수급 작업과 연료탱크에 있는 연료유를 B 서비스 탱크(기름을 버너에 쉽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 저장해 두는 소용량의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연료탱크에 있는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기름 등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조치가 가능한 선원을 감시자로 배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사고 발생시 즉시 방제가 가능하도록 갑판상에 방제 기자재를 배치하는 등 선박의 안전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료유 수급 및 서비스 탱크 이송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연료유의 해양 배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연료유의 서비스 탱크 이송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서비스 탱크 가스 배출구를 통해 흘러 넘친 연료유를 완벽히 방제하지 못하여 이 중 약 5ℓ가 갑판상 배수구를 통해 해양에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7. 09:15경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항 수협 유류부두 주변 해양에 선박 연료유인 경유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