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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96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진종합 주식회사 소유 울산 선적 예인선 C(313톤)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6:50경 울산항 21번 선석 앞 해상에서 상선 D 이안 출항작업을 종료하고, 같은 날 17:35경 울산항 자동차 부두 앞 해상(GPS Fix 35-31.05N 129-23.25E)에서 상선 E의 부두 이안 출항을 위해 C 조타실에서 선수 윈치 레버를 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동 선박의 기관실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자로서 평소 기관실 내부 엔진 및 파이프 연결부에 설치되어 있는 니플의 조임 상태나 마모상태를 면밀히 확인 점검하여야 하고, 이러한 니플에 마모 현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니플을 교체하여야 하며, 특히 예인선이 상선의 입출항 또는 예인 작업시 엔진 출력을 자주 높이는 점을 감안하여 엔진에 연결된 연료 주입 및 회수 파이프 라인 니플의 조임 상태 및 마모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니플 파손으로 연료유 누유, 분사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평소와 같이 단순히 기관실 전반을 둘러보는 등 육안 순찰에 그쳐, C 우현엔진 연료유 회수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니플 조임 상태 및 마모 상태에 대한 점검을 결락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승선한 2012. 4. 1. 이후로 동 니플을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과실로, 2015. 1. 20. 17:35경 위와 같이 상선 E의 부두 이안 출항 작업 중 C 기관실 엔진 진동 등으로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한 연료유 회수 파이프 라인 니플이 절단되면서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라인에서 연료유(0.3% A중유, 인화점 60˚C)가 분사되어 가열된 상태의 과급기와 우현 엔진 1번 실린더 헤드에 불이 붙어 동 선박 기관실 우현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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