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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21837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726,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8.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소외 장금상선 주식회사(이하 ‘장금상선’이라 한다) 소유인 제주선적 화물선 E(16,708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의 연료유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B은 2012. 5. 2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2013. 6. 29.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은 2012. 6.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는 3등 기관사로, 2013. 2. 22.경부터 2013. 6. 29.경까지는 2등 기관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13. 2. 21.경부터 2014. 2. 14.경까지는 3등 기관사로, 2014. 2. 15.경부터 2014. 6. 1.경까지는 2등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고 연료유 탱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자카르타항과 중국 상하이항 등을 거쳐 다시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선박에서 사용한 폐유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F으로부터 선박의 연료유를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장금상선 몰래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다. 원고는 2013. 2. 초순경 이 사건 선박의 2등 기관사로 근무하던 피고 B에게 ‘중국업체가 폐유를 가져갈 때 선박의 연료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방카C유와 디젤오일을 옮겨놓고 탱크의 덮개를 열어놓으라’고 말하고, 피고 B은 원고가 장금상선 몰래 중국업체에 선박의 연료유를 팔아넘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당시 3등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D에게 선박의 실제 기름 소비량은 계측기상 확인되는 양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선박 연료유의 일일 소모량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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