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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18 2014가단118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은 2013. 6. 5. 전북 순창군 C 전 20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B은 2013. 6. 14. 이 사건 토지 지상 작물재배사 건물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순창군은 2013. 9. 11.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8.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설치장소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9. 1. (주)주원전력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도급공사명 : D 태양광발전소 건설 (작물재배사형 700kw급)

2. 계약금액 : 1,8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공사기간 : 2013. 9. 1. ~ 2014. 5. 30. (4월 RPS 입찰참여)

7. 공사장소 : 전북 순창군 C 12. 공사범위 1) 발전사업 인, 허가 및 대관업무 일체 2) 작물재배사 건립 및 관련 인, 허가 일체 3) 태양광발전소 700kw 건설 및 관련 인, 허가 일체 4) 태양광 전력판매(SMP, REC) 시스템 구축

마. (주)주원전력은 2013. 9. 2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주)주원전력(이하 “갑”이라 함)과 공급자 (주)SG에너지(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및 물품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D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작물재배사형 700KW) 건설공사 및 물품계약

2. 현장 및 납품장소 : 전북 순창군 C

3. 계약기간 : 2013. 9. 23. ~ 2014. 5. 30. 4. 계약금액 : 911,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물품 범위 “을”의 공사범위는 전북 순창군 C 부지 내에 (700KW, 작물재배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말하며 공사내역서 및 공사범위를 붙임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6. 대금지급 계약시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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