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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나9235
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상호가 2016. 6. 14. 주식회사 D로, 2017. 1. 24. 주식회사 E로 각각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통틀어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초순경 경주시 F에 있는 G부동산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로 포항시 북구 H 임야 56,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I, J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5. 6. 9. 피고 명의 계좌로 선급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5. 7. 21.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8,132㎡에서 사업준비기간을 ‘허가일로부터 36개월’로 하여 ‘설비용량 995kW,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Hz'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C를 대표하여 2015. 7. 3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준공년월일: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허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계약금액: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7. 기성금: 2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8. 잔금 1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후 지급) 10. 기타사항: 4) 토목 관련 인, 허가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6) REC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대출 시 사업주에게 환입시킨다.

7 금융권 대출을 알선하며, REC 체결시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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