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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3 2019가단1040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명 :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설계업무, 발전사업 개시까지의 위탁 - 사업부지 : 당진시 D, E, F, G, H

2. 갑(원고)은 다음의 업무를 을(C)에게 위탁한다.

- 태양광발전사업 인 허가 - 개발행위에 대한 모든 인 허가 - 태양광발전소 준공까지 모든 관공서에 필요한 인 허가 일체 - 인 허가 완료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금융대행 -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신청 - 민원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 - 시공사는 ㈜I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사비는 PF 전 협의하여 진행

3. 계약기간 : 2013. 4. 24. ~ 2014. 3. 31. (갑과 을의 협의로 조정 가능함)

4. 계약금액 :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5. 계약금 : 2,000만 원 중도금 : 발전사업 인 허가 완료시 4,000만 원 잔금 : 최종 인 허가 완료시(도청 심의 완료시) 2,000만 원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4. 24.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운영에 관여하는 피고의 소개알선에 의하여 2015. 4. 15.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태양광 모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합의서(물품공급계약서)

2. 품명 : 다결정 태양광 모듈, 수량 : 2008.8kWp급 상당 수량

5. 납품장소 : 당진시 D

6. 계약금액 :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7. 지급조건 계약금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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