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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08 2020고단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전남 장성군 C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D, E, F, G, H, I, J은 전북 순창군 K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공동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E, F, G, H, I, J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L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M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9. 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순창군수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원지형에 큰 변화 없이 잔토정리를 통해 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당초 허가 내용과 달리 폭약 2,920kg을 이용하여 암반을 발파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절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 J,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고발인 F 관련)

1. 고발장 및 첨부된 N의 진술서, 현장사진

1.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서류

1.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 허가증 등, 수사보고[(주)B과 O(주 간 발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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