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51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413,47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9...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로부터 사천시 B 외 1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C 태양광발전소 제작 및 설치공사’를 아래와 같이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 C 태양광발전소(703.95KW 태양광발전소) 모듈: LG전자 285W(2,470장) 인버터: 카코 500KW(옥내형) 2대 계약금액 1,285,412,700원(부가세 포함) 설치용량의 변경시 KW당 1,6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공사기간 : 2015년 11월 20일~2016년 3월 31일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 : 257,082,540원 - 계약 후 1차중도금 : 257,082,540원 - 구조물 현장 도착 후 2차 중도금 : 642,706,350원 - 모듈, 인버터 현장입고 전 잔금 : 128,541,270원 - 한전 사용검사 및 개통연계 후 3일 제2조 공사방법, 공사범위

1. C 태양광 설치공사(703.95KW) 1개소 시공은 원고가 시행한다.

2. 원고는 본 계약서에 의거 계약목적물 완공을 위하여 도면에 의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공사를 위해 피고의 지정장소 및 피고의 지시에 응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원고의 공사범위 - 기초공사, 구조물설계, 전기설계(감리업무 포함), 철골 및 구조물 제작, 설치, 전기공사 및 시운전 검사. 인버터실 및 설치, 자재 및 구입품 도급 - 시청 및 에너지관리공단 인/허가 행정서류 일체 포함(단 A의 민원은 피고의 책임) - 고용, 산재비용 보험료 포함 조건

5. 피고의 공사범위 - 태양광발전소(907.95KW) 기초, 토목공사 일체 - 한전인입라인 신청 및 한전공사지 포함 - 개발행위 일체 비용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8. 20. 45,000,000원, 2016. 11. 23. 55,000,000원, 2016. 1. 26. 2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순환도로 공사와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