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 『2016 고단 490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 수주와 공사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전 북 진안군 D 소유자인 E과 피해자 명의로 공사대금 1억 7,8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을 하면서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 『2017 고단 14』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광주 서구 G, 1 층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체인 ( 주 )H 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전 남 영암군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 주 )H 명의로 피해자의 저온 창고에 태양광발전소 30kwp 급 신축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 주 )H 명의로 계약만 체결한 채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영암군 청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등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저온 창고는 불법 건축물이므로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공사하더라도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나 준공 검사가 나올 수 없어 태양광발전시설을 완공하더라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게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