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9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1118』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은행 ATM에서, 그 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F’ 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G’ 커피 숍 남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자가 변기 뚜껑에 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발견하고 수령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11:56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 401 호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12:13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성냥갑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 14:1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1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를 성냥갑 3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39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 ∼24 :00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 1개는 N에게 주고, 나머지 1개를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말 내지 2016. 1 초 순 23:00 ∼24 :00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약 0.05그램 씩 1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