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 21: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스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9.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길에서,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3. 17:50 경 부산 중구 J 상가’ 뒷길에서, K과 필로폰 약 8.6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8.6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5. 23:0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호텔’ 904 호실에서, 위 4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6. 06:50 경 위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약 8.04그램을 투명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중량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공범 E 관련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N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상선 ‘O’ 관련 수사),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