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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2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0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잠시 후 그곳에 찾아온 F에게 5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9. 03: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1. 밤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I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3. 밤 무렵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J 모텔’ 107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F과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8. 00:18 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00:40 경 위 5 항의 ‘J 모텔’ 부근의 ‘K 편의점' 앞 길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0:55 경 위 ‘J 모텔’ 107 호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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