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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3. 00:00 ~03 :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20:40 경 인천 남구 D 부근 길에서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01: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405 호실에서 C, H과 각자 필로폰 약 0.06 그램씩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6. 13:00 ~14 :00 경 광명 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6. 01: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길에 주차된 K의 K5 승용차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 인은 위 5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5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2. 20. 20:35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마약 수사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07그램을 종이에 포장하여 피고 인의 목걸이 식 지갑 속에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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