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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하고, 45,75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23. 청주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옆 공중전화 부스 내 전화기 뒤쪽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이 갖다놓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 지퍼 백을 들고 나온 후,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4. 18.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주변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4. 2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모텔’ 103 호실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 자의 상선 I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관련 확인 수사),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조사), 수사보고( 추징 금 산정)

1. 소변 및 주사기 감정 회신, 모발 감정 회신

1. 피의 자 휴대폰에 저장된 M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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