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1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2017. 10. 21. 0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들이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2018.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2018고정66호)은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치료비 :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21.부터 2017. 11. 6.까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치료비 873,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일실수입 :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43일간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실수입 4,310,376원(=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02,628원 × 42일)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음을 자인하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 제한 : 원고도 다투기 전 피고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3,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