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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나4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3. 12. 25. 03:00경 인천 계양구 D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원고 및 E을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B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8813호로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E과 공동하여 피고들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위 2014고약8813호)을 받았으나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024호),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인천지방법원 2014노5041호)되어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일실수입 합계 1,205,287원, 치료비 등 합계 5,903,099원, 위자료 4,891,614원 합계 12,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실수입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치료비: 5,166,300원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치료비 합계 5,166,300원(1,802,730원 1,552,220원 839,240원 972,11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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