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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6가단25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소주잔을 집어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2016년

9. 1.부터 2030. 6. 19.(원고가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때)까지 165개월, 도시일용노동자 1일 평균임금 102,628원, 월 평균임금 2,257,816원(= 102,628원 × 22일)(2017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흉터장해에 따른 노동력상실율 15%(영구적)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일실수입 42,461,390원 = 월 평균임금 2,257,816원 × 15% × 125.3760(호프만계수 반영)

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치료비 495,855원 = 2016. 9. 1.자 치료비 398,307원(갑 제2호증의2) 2016. 9. 5.자 치료비 25,674원(갑 제2호증의2) 2016. 9. 8.자 치료비 71,874원(갑 제2호증의3, 4) 향후 치료비 2,600,000원 = 수술료 1,600,000원 입원료 500,000원 처치료 150,000원 주사 및 투약 250,000원 재료대 100,000원(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다. 위자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부위, 치료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라.

손익공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500,000원, 합의금 2,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각 치료비와 일실수입 부분에서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일실수입 40,461,390원 = 42,461,390원 - 합의금 2,000,000원 기왕치료비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4,145원 = 500,000원 - 495,855원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53,057,2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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