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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7가단553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591,091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996,340원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7. 1. 3.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들이 타고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약 4주간의, 피고 C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4호증은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원고는 피해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이 사건 사고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치료비 299,760원, 약제비 91,100원을, 피고 C이 치료비 296,340원, 약제비 38,8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일실손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1. 4.부터 4일 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사고 당일의 건설직 일용노임은 102,628원인 사실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 근로는 통상 한달에 22일 근로하는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들의 입원 일수는 사고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인 기간으로 보이고 위 기간 동안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각 291,331원(= 일 102,628원 22일/31일, 원 미만 버림)의 일실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기왕증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 주장의 치료비나 일실손해는 기왕증의 발현일 뿐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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