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3,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628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1. 27. “피고들은 2014. 6. 12. 2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원고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 C은 도망가려는 것을 원고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도 피고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인 잘못 또한 이 사건 폭행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간호사로 종사하며 월 평균 2,05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2014. 6. 18.부터 2014. 6. 25.까지, 2015. 3. 19.부터 2015. 3. 22.까지 총 12일간 충남대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820,000원(= 2,050,000원 × 12/30)이다.
나. 기왕 치료비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