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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 07: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화원’ 앞 노상에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를 오른 주먹으로 쳐서 부수는 등 수리비가 261,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좌, 우측 사이드 미러를 오른 주먹으로 쳐서 부수는 등 수리비가 1,365,4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만지며 “15,000원 밖에 안 되겠네.”라고 말하다가 피해자 D(37세)로부터 “남의 차량을 파손하였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과용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양극성 정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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