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5. 23:24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III 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사이드 미러를 부셔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사이드 미러를 부셔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사이드 미러를 부셔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5. 23:45 경부터 23:52 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I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II 화물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사이드 미러를 부셔 9만 5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E, C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영수증, 거래 명세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