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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7.06 2011고정9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 00: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는 위 장소에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아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와 조수석 손잡이에 침을 뱉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ㆍ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4,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ㆍ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ㆍ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증거사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침을 뱉은 것이 손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피해자의 차량에 침을 뱉은 것은 차량의 본래의 효용인 운행과는 무관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큰 비용을 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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